서울남부지방법원은 3일 연예인 이경실씨의 재혼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성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형량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기소된 이씨는 지난 4월 "조폭과의 불륜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재혼했다"는 등 근거 없는 악의적 댓글을 작성해 기소됐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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