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관련한 비판기사를 모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교회의 부목사 39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별다른 검증 없이 허위사실을 선별해 편집하는 등 한계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박 전 대표와 관련한 비판기사를 한데 모은 책자 2천여 부를 제작해 교회에 비치하고 지하철 역에서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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