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국정원 직원으로 속여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9살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으로 사칭해 거액을 투자받았다"며 단순히 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6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B 씨에게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묶음을 보여주며 투자비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직원인 A 씨는 자신이 국정원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으로 사칭해 거액을 투자받았다"며 단순히 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6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B 씨에게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묶음을 보여주며 투자비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직원인 A 씨는 자신이 국정원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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