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민원인에게서 돈을 받고 사건을 축소처리한 교통조사계 소속 A 경사를 적발해 파면조치했습니다.
A 경사는 지난 3월 26일 오후 3시쯤, 성동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중 사고를 낸 민원인이 50만 원을 건네자 이를 받고서 단순음주로 축소 처리해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였던 민원인은 면허 정지로 낮춰졌으며,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 사실 관계가 드러나 파면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A 경사는 지난 3월 26일 오후 3시쯤, 성동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중 사고를 낸 민원인이 50만 원을 건네자 이를 받고서 단순음주로 축소 처리해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였던 민원인은 면허 정지로 낮춰졌으며,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 사실 관계가 드러나 파면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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