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회원인 25살 정모씨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SK컴즈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급명령은 SK컴즈 측이 2주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만약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 SK컴즈 관계자는 아직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과실 여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만큼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회원인 25살 정모씨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SK컴즈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급명령은 SK컴즈 측이 2주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만약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 SK컴즈 관계자는 아직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과실 여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만큼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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