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전국 법원에 도입된 민사 전자소송이 시행 100일 만에 전체 민사사건의 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5월 2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접수된 민사사건은 26만 3천여 건이며, 이 가운데 9.6%인 2만 5천여 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소장 제출 비율은 시행 첫 달인 5월에는 4%에 그쳤지만, 이번 달 들어서는 21%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액을 10% 절약할 수 있는데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특허와 민사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소송은 내년에 가사와 행정, 도산 사건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5월 2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접수된 민사사건은 26만 3천여 건이며, 이 가운데 9.6%인 2만 5천여 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소장 제출 비율은 시행 첫 달인 5월에는 4%에 그쳤지만, 이번 달 들어서는 21%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액을 10% 절약할 수 있는데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특허와 민사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소송은 내년에 가사와 행정, 도산 사건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