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권을 빼낸 뒤 현금으로 바꿔 거액을 챙긴 혐의로 은행 직원 41살 S 씨를 구속했습니다.
S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자신이 일하던 은행에서 판매를 대행한 상품권 174억여 원 어치를 빼낸 뒤 명동 등지에서 팔아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S 씨는 은행이 상품권을 자주 사들이는 기업들에는 외상 거래해 온 관행을 노려 한 공기업 명의를 도용해 외상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S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자신이 일하던 은행에서 판매를 대행한 상품권 174억여 원 어치를 빼낸 뒤 명동 등지에서 팔아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S 씨는 은행이 상품권을 자주 사들이는 기업들에는 외상 거래해 온 관행을 노려 한 공기업 명의를 도용해 외상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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