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상연 판사는 남편 승용차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타인과의 대화를 도청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김 판사는 "외도를 일삼고도 증거를 대라며 발뺌하는 남편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며 "범행 동기와 경위,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사정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15일 남편 승용차 운전석 아래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남편과 승용차에 탑승한 타인들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김 판사는 "외도를 일삼고도 증거를 대라며 발뺌하는 남편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며 "범행 동기와 경위,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사정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15일 남편 승용차 운전석 아래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남편과 승용차에 탑승한 타인들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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