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청년세대 모임인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소장에서 "서울시는 노조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라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지만, 구직자도 노동삼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도모'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구성원 2명의 단체로, 지난 4월 서울시에 지역노조 설립신고를 냈지만 반려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청년유니온은 소장에서 "서울시는 노조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라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지만, 구직자도 노동삼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도모'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구성원 2명의 단체로, 지난 4월 서울시에 지역노조 설립신고를 냈지만 반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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