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 미산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부실자료를 제출한 담당 공무원에 내려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안성시 공무원 A 씨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5월 안성 미산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임목축적 조사 결과 보고서에 간벌 자료만 넣고 벌채 실적은 빠뜨려 골프장이 불법 허가되도록 한 혐의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수원지법 행정1부는 안성시 공무원 A 씨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5월 안성 미산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임목축적 조사 결과 보고서에 간벌 자료만 넣고 벌채 실적은 빠뜨려 골프장이 불법 허가되도록 한 혐의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