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시민단체들이 검찰이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의 DNA를 채취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민변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DNA 채취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했으므로 채취행위의 근거가 된 관련 법률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시행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거 쌍용자동차 파업과 용산 참사 투쟁에 참여한 노동자와 철거민의 DNA를 채취했습니다.
민변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DNA 채취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했으므로 채취행위의 근거가 된 관련 법률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시행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거 쌍용자동차 파업과 용산 참사 투쟁에 참여한 노동자와 철거민의 DNA를 채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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