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 도착 정류장을 문자로 안내하는 전자문자안내판이 없는 것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 보고 국토해양부에 지원책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전자문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 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법상 마을버스는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마을버스는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라며 국토해양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는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많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전자문자안내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차별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전자문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 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법상 마을버스는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마을버스는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라며 국토해양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는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많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전자문자안내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차별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