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이자율 상한을 초과한 고리 이자를 챙긴 혐의로 38살 김 모 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80명에게 33억 원을 대출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300만 원을 빌려줄 경우 선이자로 9만 원을 공제하고, 연 140%의 이자율을 적용해 원금과 이자로 매일 6만 원씩 60일 동안 상환받는 조건으로 약정 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이들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80명에게 33억 원을 대출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300만 원을 빌려줄 경우 선이자로 9만 원을 공제하고, 연 140%의 이자율을 적용해 원금과 이자로 매일 6만 원씩 60일 동안 상환받는 조건으로 약정 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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