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사용료지급 청구소송에서 저작권협회에 1억 1천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주기로 약정을 했는데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자가 매달 내는 이용료도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협회는 '정보이용료에서만 저작권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고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저작권료 책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주기로 약정을 했는데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자가 매달 내는 이용료도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협회는 '정보이용료에서만 저작권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고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저작권료 책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