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는 딸과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26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자녀를 숨지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생활고를 비관하다 범행에 이르렀고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던 다섯 살과 세 살 난 딸,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재판부는 "어머니가 자녀를 숨지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생활고를 비관하다 범행에 이르렀고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던 다섯 살과 세 살 난 딸,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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