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된 선거자금과 관련해 김학규 용인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 시장의 선거자금과 관련된 고발이 접수돼 확인 차원에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된 김 시장을 소환 조사했고, 위법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기소처분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 시장의 선거자금과 관련된 고발이 접수돼 확인 차원에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된 김 시장을 소환 조사했고, 위법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기소처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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