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이 있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아버지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다 거부당한 최 모 씨 아들이 국립이천호국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사기죄 등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할 때 안장 비대상자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아들은, 1952년부터 5년간의 군 복무기간에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아버지가 지난해 9월 돌아가시자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지만, 전과기록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수원지법은 아버지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다 거부당한 최 모 씨 아들이 국립이천호국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사기죄 등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할 때 안장 비대상자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아들은, 1952년부터 5년간의 군 복무기간에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아버지가 지난해 9월 돌아가시자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지만, 전과기록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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