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이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을 둘 수 있게 규정한 조례에 대해 경기도가 공포를 거부했습니다.
경기도는 도의회가 지난 18일 재의결한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에 관한 조례 2건에 대해 공포시한인 오늘(23)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공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내일(24일)이나 모레(25일)쯤 의장 직권으로 관련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지만, 경기도는 이 경우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경기도는 도의회가 지난 18일 재의결한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에 관한 조례 2건에 대해 공포시한인 오늘(23)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공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내일(24일)이나 모레(25일)쯤 의장 직권으로 관련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지만, 경기도는 이 경우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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