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업체 대표로부터 유상증자를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아 챙긴 금융감독원 전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유상 증자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로부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금감원 전 직원 4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금감원에 선임조사역으로 근무하면서 코스닥 상장업체였던 P사 대표 이 모 씨로부터 회사 유상증자를 돕는 조건으로 3차례에 걸쳐 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P사는 지난해 12월 회계 처리 위반과 불성실 공시 등의 이유로 상장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서울남부지검은 유상 증자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로부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금감원 전 직원 4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금감원에 선임조사역으로 근무하면서 코스닥 상장업체였던 P사 대표 이 모 씨로부터 회사 유상증자를 돕는 조건으로 3차례에 걸쳐 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P사는 지난해 12월 회계 처리 위반과 불성실 공시 등의 이유로 상장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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