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일본산 건조 농림산물과 가공식품까지 방사능 검사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사고 직후 일본산 농림산물에 한해 방사선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일본 내 농산물과 수돗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이 검출돼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사선 검사대상은 일본에서 생산됐거나 일본을 거쳐 수입된 농림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으로 늘었습니다.
검사항목은 세슘-134, 세슘-137, 요오드-131 등 3가지 방사성 물질입니다.
식약청은 사고 직후 일본산 농림산물에 한해 방사선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일본 내 농산물과 수돗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이 검출돼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사선 검사대상은 일본에서 생산됐거나 일본을 거쳐 수입된 농림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으로 늘었습니다.
검사항목은 세슘-134, 세슘-137, 요오드-131 등 3가지 방사성 물질입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