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은 금품 수수나 음주 운전 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징계양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공무원에게는 수수 금액의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리게 됩니다.
또 음주운전 공무원은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해 엄중 문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공무원에게는 수수 금액의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리게 됩니다.
또 음주운전 공무원은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해 엄중 문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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