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에 연루된 울트라건설 대표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8천만 원을, 전 삼환기업 전무인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5천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강씨 등은 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2007년과 2008년 브로커 유 모 씨에게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고 8천만 원과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강씨 등은 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2007년과 2008년 브로커 유 모 씨에게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고 8천만 원과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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