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취업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자녀 보육료 2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지역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여성 가구로, 출생일 다음 달부터 23개월까지 첫째 아이는 국공립보육료의 20%를, 둘째 아이 이상은 50%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취업여성은 자녀 수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최소 6만 9천 원에서 최대 19만 7천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지역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여성 가구로, 출생일 다음 달부터 23개월까지 첫째 아이는 국공립보육료의 20%를, 둘째 아이 이상은 50%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취업여성은 자녀 수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최소 6만 9천 원에서 최대 19만 7천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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