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직접적인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적 훈육 차원의 간접적인 체벌은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학생 지도에 대한 단위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체벌 대체 지도방식에 대해서는 간접적 체벌을 허용해, 단위학교에서 절차와 방법 등을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과부는 학교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지도·감독기관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 천권필 / chonkp@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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