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상지대 관련 속기록을 폐기한 혐의로 사학분쟁조정위원장과 위원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분위가 속기록을 토대로 회의록을 만들고 나서 폐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파기했기 때문에 무단 파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옛 비리재단이 다시 상지대 운영권을 되찾게 되는 과정을 심의했던 회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없이 속기록을 폐기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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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참여연대 등은 "옛 비리재단이 다시 상지대 운영권을 되찾게 되는 과정을 심의했던 회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없이 속기록을 폐기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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