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봉사활동 점수 등 성적관리를 해준 교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용인 모 고교 교감 55살 홍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부모 39살 여성 황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학부모들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으로 4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또, 황 씨는 모 상공회의소 부장 43살 임 모 씨와 짜고, 144시간의 봉사활동확인서 9부와 모 상공회의소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아들의 학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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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용인 모 고교 교감 55살 홍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부모 39살 여성 황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학부모들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으로 4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또, 황 씨는 모 상공회의소 부장 43살 임 모 씨와 짜고, 144시간의 봉사활동확인서 9부와 모 상공회의소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아들의 학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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