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금융기관에 거액의 대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수산그룹 박모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1995부터 1999년까지 회사 손실을 감추거나 이익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6개 금융기관에서 993억여 원을 부당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고 이 중 13억 원을 사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2004년 대검찰청이 수사에 착수한 뒤 곧바로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공안에 검거됐고, 지난 9일 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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