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까지 꺼내 든 부부싸움 끝에 보험에 가입된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부싸움 도중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A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수익자인 A씨가 피보험자인 배우자의 사망을 바라지는 않았다 해도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사고를 발생시킨 만큼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을 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자녀를 둔 A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흉기로 살해했으며, 남편은 A씨 등을 보험수익자로 해 총 2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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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험수익자인 A씨가 피보험자인 배우자의 사망을 바라지는 않았다 해도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사고를 발생시킨 만큼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을 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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