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 부장검사가 고소사건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고급승용차를 받았다는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강찬우 특임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된 정 모 전 부장검사와 승용차를 제공한 S건설 김모 사장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전 부장검사뿐 아니라 당시 수사팀에서 일하던 최 모 수사관도 김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성식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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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 전 부장검사뿐 아니라 당시 수사팀에서 일하던 최 모 수사관도 김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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