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 시의회 의원들이 어제(1일) 무상급식 조례안을 단독처리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출석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위법적 조례를 강요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시정협의를 중단하는 사태에 이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가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낼 방침입니다.
[ 송찬욱 / wugawug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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