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공사비 산출 근거와 기준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의 신 모 씨가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 등의 공사비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은 이미 입찰이 완료돼 해당 정보를 공개해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서, 국민적 관심과 논란에 비춰보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4부도 신 씨가 한강 구간의 공사비 산출 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의 신 모 씨가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 등의 공사비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은 이미 입찰이 완료돼 해당 정보를 공개해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서, 국민적 관심과 논란에 비춰보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4부도 신 씨가 한강 구간의 공사비 산출 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