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곡 '봉선화'로 유명한 작곡가 홍난파가 친일인사 명단에 다시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홍난파의 후손은 홍난파를 친일 행위자로 규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취하했습니다.
앞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는 홍난파가 친일을 했다고 판단했으며, 유족은 "행정소송 본안 판단 때까지 명단 포함을 중단한다"는 법원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소 취하로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홍난파를 친일명부에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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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는 홍난파가 친일을 했다고 판단했으며, 유족은 "행정소송 본안 판단 때까지 명단 포함을 중단한다"는 법원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소 취하로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홍난파를 친일명부에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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