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현금수송차량으로 운반 중이던 수천만 원을 날치기 해 달아난 조 모 씨와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오토바이로 9천여 만 원이 든 현금 수송 가방을 날치기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일당은 이 밖에도 지난 8월과 9월에도 서울 한강로와 장안동에서 은행에서 현금을 빼 나오던 행인에게서 수백만 원씩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형영 기자 [tru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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