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는 중고차 수출업체를 세무조사하면서 자신의 승용차를 비싼 중고차와 맞바꾼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세무서 공무원 47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 1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 공무원이 피조사자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고가의 중고차로 교환할 것을 요구한 것은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12월 중고차 수출업체 Y 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면서 회사대표 50살 심 모 씨에게 차량 교체를 요구해 천 18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비위 사실이 드러나 중부지방국세청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처분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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