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만 청구할 수 있다"면서 "인권위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설립됐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인권위의 조직을 개편하고 정원을 21% 줄이는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되자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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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해 3월 인권위의 조직을 개편하고 정원을 21% 줄이는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되자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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