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형석 판사는 부하 경찰을 시켜 특정인 주민등록번호를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위 53살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5월 친척간 발생한 폭행사건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 화성경찰서 모 지구대로 전화를 걸어 피고소인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고소장 작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 씨는 지난 2008년 5월 친척간 발생한 폭행사건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 화성경찰서 모 지구대로 전화를 걸어 피고소인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고소장 작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