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에 대한 파면·해임을 이번 달 안에 완료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과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 회의를 소집해 '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10월 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연기 결정을 뒤집을 명분이 추가되지 않았다"며 "판결 전에 징계를 재추진하는 것은 재판에 불리한 증거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 5월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69명 중 134명을 파면·해임하기로 했지만, 전교조의 반발로 징계를 미룬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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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연기 결정을 뒤집을 명분이 추가되지 않았다"며 "판결 전에 징계를 재추진하는 것은 재판에 불리한 증거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 5월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69명 중 134명을 파면·해임하기로 했지만, 전교조의 반발로 징계를 미룬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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