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중등교사 임용시험부터는 임용 정원을 최소 6개월 전에 알려주는 사전예고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교사 임용정원을 시험 직전에 알리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사전예고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매년 초·중등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 임용시험 20일 전에 채용 정원을 시도 교육청이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중등 임용시험 일부 교과에서 채용정원이 아예 없다는 사실이 시험 직전에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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