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압수수색 당시 본사 내에 보관돼 있던 비자금 관련 문건 등을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41살 김 모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부장은 한화그룹 본사 압수수색 당시 용역직원들에게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도록 지시해 시간을 끌고 그룹 내부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긴급체포됐고, 지난 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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