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 단독은 태국여성들을 성매매 업소에 넘긴 49살 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천5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국내 성매매 조직과 연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한국에 와서 성매매하면 한 달에 1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유인해 태국여성 5명을 입국시킨 뒤 강북구의 K 휴게텔에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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