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예비군 훈련시간이 현재보다 늘어나는 대신 훈련 보상비가 하루 8만~10만 원 수준으로 현실화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 참가자의 보상비는 현재 5천 원 수준에서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돼 도시근로자 최저 임금 수준으로 현실화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련 보상비를 인상은 실비 개념에서 일당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훈련유형도 2016년부터 기존 5개에서 동원훈련, 향방훈련 등 2개로 단순화하고 훈련시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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