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의 집에 들어가 수천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5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2008년 1월 서울 망원동 오 모 씨 집에서 음악카페 정기모임을 열어 열쇠를 복제한 뒤 귀금속을 훔치는 등 7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4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회원 집 대문이 번호 키일 경우 비밀번호를 외웠고, 회원에게 전화해 부재 중임을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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