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 상 후보단일화를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한나라당이 야권의 후보단일화를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조치를 촉구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부재자 투표가 끝난 상황에서 이뤄지는 단일화는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업무 소관"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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