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복지급여 수급 중지 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급자격 중지대상자 721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그동안 담당 공무원이 기존 시스템에서 제공한 재산 자료를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하고도 적용하지 않아 수급 자격이 제때 중지되지 않은 사람이 127명(17%)에 달했습니다.
또 일부를 빠뜨려 지난 2월 현재 자격 중지대상자 82명(11%)이 새로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는 여전히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복지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정성일 / jdsky99@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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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부를 빠뜨려 지난 2월 현재 자격 중지대상자 82명(11%)이 새로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는 여전히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복지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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