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16건, 특검 후보 민주당·비교섭단체 각각 추천
외환 혐의 추가된 내란 특검법, 대선 직후 수사 착수 전망
외환 혐의 추가된 내란 특검법, 대선 직후 수사 착수 전망
더불어민주당 및 야 5당이 오늘(25일) '김건희 여사·명태균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네 차례, 명태균 특검법은 한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모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발의로 김 여사 특검법은 다섯 번째, 내란 특검법은 세 번째 재발의되는 셈입니다.
민주당은 기존 김 여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해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법 발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통합 특검법은 김 여사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포함해 오세훈·홍준표·윤상현 등이 (특검 수사 대상에) 들어간다. 또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포함해 더욱 넓게 수사해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통합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은 총 16건이며,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인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엔 기존 6건이던 수사 대상을 외환 관련 혐의 등을 포함해 11건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제외됐던 외환 관련 혐의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기 위해 외환 혐의를 뺀 수정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공동취재]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합니다. 대통령 기록물 열람 요건도 기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또는 고등법원장 허가'에서 ‘'재적의원 4분의 3 또는 지방법원장 허가'로 일부 완화됐습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외환 관련 행위, 군사 반란을 특검법에 포함해 총망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오는 5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의결한 뒤, 6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차기 대선 직후 본격적인 특검 수사 착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확대 개편해 '명태균 의혹 분과'와 '건진법사 의혹 분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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