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하여 직무 연장 수행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할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등 주요 헌법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헌재의 추가적인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됐음에도 임명이 연기되거나 보류되는 등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함에 따라, 9명 정원 중 8명의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리 진행을 헌재에 요구되는 재판관은 최소 7명이지만, 오는 4월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재판관 수는 6명으로 줄게 됩니다. 헌재의 공백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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