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대표 직무 즉시 정지…천하람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
허은아 "합법한 모든 수단 동원해 맞서 싸울 것"
허은아 "합법한 모든 수단 동원해 맞서 싸울 것"
개혁신당이 오늘(21일) 허은아 대표를 물러나도록 하기 위한 '당원소환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허 대표는 이에 "규정 위반이자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최고위회의를 열어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투표와 직무 정지를 의결했습니다. 주요 사유는 당직자 임명 과정에서의 당헌·당규 위반, 개인적 홍보를 위한 당의 사유화 등이었습니다.
당원소환투표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천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을 방침입니다.
이에 허 대표 측은 대변인을 통해 “합법한 모든 수단 동원해 불법적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며 가처분 신청 역시 염두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허 대표가 전날(20일)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허 대표는 어제 최고위에서 자신을 겨냥한 당원소환제는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해야 한다며. 천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이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는 재적 과반수(4인)를 충족하지 못해 의결 자체가 무효”라며, “당무감사위를 참칭한 허 대표에 대응해 당원소환 절차를 직접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오늘 긴급최고위원회의에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힌 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소집 권한은 당 대표에게만 있다"며 회의의 성립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반면 천 원내대표는 "당헌에 따르면 의결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회의체에서 당연히 제척되므로 이해관계자인 허 대표는 이 회의체에서 당연히 제척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개혁신당의 당원소환제는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나 선출직 최고위원이 법령 위반, 윤리강령 위반 또는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으뜸당원 20% 이상, 시도당별 으뜸당원 10% 이상 서명을 받으면 투표가 실시됩니다. 이 과정에서 으뜸당원 3분의 1 이상 참여와 과반 찬성이 이뤄지면 해당 직위는 즉시 상실됩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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