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논하면서 책임총리 형식의 국정운영 방식을 시사했죠.
헌법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책임총리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강재묵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꾀하겠다며 사실상 '책임총리제'를 염두에 두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국무총리가 내각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 87조에 따른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을 강화해 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셈법입니다.
과거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해찬 전 총리가 책임총리제에 근접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는 점에서 지금과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책임총리제가 법률에는 없는 정치적 수사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 인터뷰(☎) : 이석연 / 전 법제처장
- "우리나라 헌법 아래에서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책임총리제니 질서 있는 퇴진은 정치적 의미에서의 수사지 헌법상 책임총리제란 말도 없고…."
현직 대통령의 2선 후퇴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선택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상에는 대통령에게만 국민의 정당성을 부여한 중요한 권한들이 있어요. 그건 위임도 하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도 집중 비난에 나서면서 책임총리제 운영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이새봄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논하면서 책임총리 형식의 국정운영 방식을 시사했죠.
헌법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책임총리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강재묵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꾀하겠다며 사실상 '책임총리제'를 염두에 두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국무총리가 내각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 87조에 따른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을 강화해 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셈법입니다.
과거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해찬 전 총리가 책임총리제에 근접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는 점에서 지금과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책임총리제가 법률에는 없는 정치적 수사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 인터뷰(☎) : 이석연 / 전 법제처장
- "우리나라 헌법 아래에서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책임총리제니 질서 있는 퇴진은 정치적 의미에서의 수사지 헌법상 책임총리제란 말도 없고…."
현직 대통령의 2선 후퇴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선택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상에는 대통령에게만 국민의 정당성을 부여한 중요한 권한들이 있어요. 그건 위임도 하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도 집중 비난에 나서면서 책임총리제 운영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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