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소속 대령 7명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합참 정보분석처와 정보작전처 소속 대령 7명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면서 "이들은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들은 "자신들이 천안함 함수와 함미 분리장면을 담은 TOD 동영상을 본 적이 없는데도 이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봤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조사 대상자가 국회 진상특위 위원을 고소한 것은 막무가내식 비정상적인 행위로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제보자를 공개하지 않고도 사실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합참 정보분석처와 정보작전처 소속 대령 7명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면서 "이들은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들은 "자신들이 천안함 함수와 함미 분리장면을 담은 TOD 동영상을 본 적이 없는데도 이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봤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조사 대상자가 국회 진상특위 위원을 고소한 것은 막무가내식 비정상적인 행위로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제보자를 공개하지 않고도 사실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