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현안에 신뢰 기반한 소통으로 협치 기대"
오늘(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수경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서로 조정해서 독소조항 부분을 민주당이 삭제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시기 같은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합의해서 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고, 특조위의 활동 기한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야당이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하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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